중국인권연구회가 9일에 발표한 문장 〈미국의 대외침략전쟁으로 조성된 심각한 인도주의 재난〉은 미국이‘인도주의 간섭'이라는 명의로 대외에 무력을 사용한 악랄한 행위를 까밝히고 이런 전쟁은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민간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빚어내여 엄중한 인도주의 재난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침략전쟁을 렬거했다.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결속 후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차의 무장충돌이 발생했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 무장충돌이 201차이다. 이 밖에 미국은 대리인의 전쟁을 지지하고 국내 반란과 암살을 선동하며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반정부 무장을 훈련하는 등 방식으로 기타 나라에 대한 간섭을 빈번하게 진행하여 관련 국가의 사회안정과 대중안전에 심각한 해를 미쳤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발동한 대외전쟁은 심각한 악과를 조성하고 대량의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 생산 중단을 조성했으며 난민 붐, 사회동란, 생태위기, 심리 상처 등 일련의 사회문제를 초래했고 또 관련 국에 해를 끼쳤으며 미국 자체도 그 대외전쟁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문장은 군사행동으로 야기된 인도주의 위기는 미국의 패권 사유에서 비롯되였다고 까밝혔다. 패권주의 나라가 타국의 인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호랑이와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는 문제를 의논하는 격이다. 사익 지상의 패권사유를 포기해야만 인도주의 재난을 피할 수 있으며 호혜상생을 실현하여 각국 인민이 진정으로 여러가지 기본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