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일 '대 외국제재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전문 립법은 중국 반제재, 반간섭, 롱암관할 제압의 '도구상자'를 충실히 했으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의 리익을 보다 힘있게 수호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그 사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 '중국의 이 옛말은 이 립법을 내놓은 원인에 대한 제일 합당한 해석이다. 한시기 일부 서방 나라는 중국을 제압하고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신강, 홍콩 관련 문제를 리용하여 그들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중국 해당 국가기관과 조직, 사업인원에게 이른바 제재를 실시했다. 이런 롱암관할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했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조성했다.
서방 일부 나라의 기세 등등한 일방 제재에 직면하여 중국이 법률무기를 들어 대등한 반격을 하는 것은 적시적이며 또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존엄과 핵심 권익을 위한 것이며 또 내정 불간섭과 주권 평등 원칙을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측이 '대 외국제재법'을 출시한 것은 자체적인 제재 제압의 실천에 기반한 것이며 기타 국가의 작법을 참고했다. 일례로 유럽련합은 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해 일찍 1996년 '유럽 대합립법(Blocking Statute)'을 통과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럽련합 기업에 해를 미칠 때 후자는 관련 제재 법안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또 관련 손실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18년 6월 국가와 공민의 권익이 미국 등 나라의 친선적이 아닌 행위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관련 반제재 법률을 통과했다. 지적해야 할 점은 중국이 실시하는 정당한 제재 제압은 중국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을 먹칠하며 제압하는 그런 실체와 개인을 상대했으며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시장주체와 일반 민중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견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백년래 없던 세계의 큰 변화 국면에 직면하여 중국이 '대 외국 제재법'이라는 구체행동을 실시한 것은 세계에 거듭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하며 말을 한 것은 꼭 실행한다. 미국 등 서방 일부 사람들이 또 중국에 일방제재를 실시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에 앞서 먼저 가늠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