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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자로동계약 체결지침 발부, 수시로 열람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20일 15:04
  근무단위와 로동자들의 법에 의한 전자로동계약 체결을 지도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을 편찬, 발부하여 근무단위와 로동자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로동계약체결플랫폼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로동자들이 상용설비를 리용해 수시로 전자로동계약의 완전한 내용을 열람, 다운, 인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단위는 로동자들이 제때에 전자로동계약 문건을 다운하여 보관하도록 알려야 하고 로동자들에게 전자로동계약 열람과 다운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필요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로동계약은 근무단위와 로동자의 전자서명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하며 기한도장도 함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전자로동계약의 보존기한은 로동계약법 로동계약보존기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전자로동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단위는 휴대폰 메시지, 위챗, 전자메일 혹은 어플 정보제시 등 방식을 통해 로동자에게 전자로동계약이 체결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로동자가 전자로동계약 종이원본을 필요로 한다면 근무단위는 최소 한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도장을 찍는 등 방식으로 데터전자원본과의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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