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고
당전 역병 예방통제 형세가 준엄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국가와 성의 역병 예방통제 상관 요구에 좇아 역병의 류입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가무오락, 인터넷봉사, 마작실 등 실내 놀이 오락 장소, 안마, 미용 등 밀페 장소는 잠시 영업을 정지한다.
2. 상가, 슈퍼마켓은 현장 판촉활동, 전시활동을 잠시 접는다.
3. 여러 종교 장소는 모임 활동을 잠시 정지한다.
4. 호텔, 료식업 봉사 기구는 진학연, 생일연, 동창회, 학우회, 상회 친목회 등 각종 집중, 회식 활동을 잠시 받지 않는다.
5. 교외 양성기구는 현장 교육 수업 활동을 잠시 정지하며 탁아 육아 기구는 현장 봉사를 잠시 정지한다.
6. 기관, 기업 사업 단위는 단체 외출 려행 활동을 잠시 조직하지 않는다.
7. 풍경구 풍경지의 실외 부분은 시간대 예약을 실시하고 류동량을 제한해 절정기를 피하도록 하며 순간 류동량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풍경구 풍경지의 실내 부분은 문을 닫고 내부 공연 등 표현을 잠시 정지한다.
8.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당구실, 체육단련, 목욕 장소는 류동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고객 접대량은 최대 수용량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9. 혼례, 장례 등 사람이 밀집하는 활동은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사전에 소재 사회구역(촌툰)에 보고해야 한다.
10. 양로원, 복리원, 감독관리 장소는 완전 봉페 관리를 실시하며 잠시 면회를 금지한다.
11. 꼭 필요하지 않은 대형회의, 훈련양성, 시험, 공연, 시합, 전시회 등 활동은 거행하지 않는다. 확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보고 심사 비준 절차를 엄격하게 밟아야 하며 “누가 주최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예방통제 조치를 세밀하게 실시한다.
12. 여러 류형의 장소들에서는 각항 상시화 예방통제 조치를 반드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만약 예방통제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역병이 전파되고 만연된다면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일부 경영 장소를 잠시 페관하고 일부 활동을 잠시 통제함은 당전 역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른 것으로서 여러 경영 단위와 광범한 시민들의 지지와 리해를 바라면서 자각적으로 본 통고의 요구를 집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장춘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병 예방통제 지도소조 판공실
2021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