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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과도포장 제한 새 국가표준 출범! 겹겹이 포장된 고가월병 사라질듯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08일 09:19
  국가서 강제적 표준 제정해 ‘과도포장’ 금지

  추석이 다기오면서 각양각색의 월병들이 물밀듯이 출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월병 입맛과 새로운 양식에 감탄하는 한편 진렬대에 놓인 각양각색, 여러가지 사이즈의 정품포장을 한 선물용 월병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특히 근2년간 류행된 ‘고가월병’은 하나에 2원인 월병을 고급명주천으로 포장하고 2대의 화웨이 휴대폰까지 증정하면서 5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이처럼 과도한 포장, 호화로운 포장을 하는 현상들이 사그라지게 되였다.

  9월 2일, 식품, 화장품 과도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업정보화부 등 부문과 함께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와 기술기구를 조직해 2009년판 기준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여 새로운 강제성 국가기준을 발부했는데 2023년 9월부터 실시한다.

  료해에 의하면 이번 새로운 국가표준은 포장공극률, 포장층수와 포장원가 요구를 규정했고 또 상응한 계산, 검측과 판정방법도 함께 출범했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31가지 류형 음식, 16가지 류형 화장품의 포장요구를 규범화했다. 둘째는 상품 과도포장 판정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자체의 품질 혹은 체적을 보고 외곽의 포장체적을 측정하고 계산을 통해 초보적으로 상품에 과도포장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셋째는 포장층수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식품중 량식과 그 가공품은 3층 포장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기타 식품과 화장품은 4층 포장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표준은 록색생산과 소비인도에 유리하고 효과적 감독관리 실현에도 유리하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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