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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 아이패드 갤럭시S 갤럭시S2 판매금지

[기타] | 발행시간: 2012.08.24일 00:00

애플 삼성, 특허·디자인권 침해소송서 1승 1패

법원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은 특허침해 아냐”

애플과 삼성전자가 상대방에게 낸 특허·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1승1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애플은 삼성에 4천만원을,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아이폰3지에스(GS), 아이폰4, 아이패드, 갤럭시 에스(S)2, 갤럭시 에스(S), 갤럭시 탭 등을 판매할 수 없고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5개 통신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비스케줄링 전송 특허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지정된 길이의 지시자를 이용해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특허 등 2개만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청구한 5개 특허 중 4개가 통신표준 특허이고, 삼성이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줄임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우선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선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프랜드 선언을 위반하고 특허금지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의 표준 특허기술의 유효성이나 자신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프랜드 조건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 허가를 삼성에 요구한 바 없다”며 “특허권자인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낸 것은 아니어서, 삼성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가 프랜드 선언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통신기술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심을 끌었던,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바운스 백(사용자가 스크롤을 할 때 문서의 가장자리에서 자동적으로 튕겨 나가는 기술) 특허(950120호)에 대해서만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과 디자인에 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직사각형 모양의 모서리가 둥근 휴대전화의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 갤럭시 에스 등의 앞면 아래쪽 버튼 모양과 개수, 옆면의 곡선, 뒷면의 상표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은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과 오랜시간 동안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콘 배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기술, 통화 아이콘 모양과 메모 아이콘 모양 모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3지에스, 아이폰4, 아이패드, 삼성은 갤럭시 에스2, 갤럭시 에스, 갤럭시 탭 등을 판매할 수 없고, 모두 폐기처분 해야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쪽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이면, 양쪽은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52호 법정에는 100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들어 법정 밖까지 장사진을 이루며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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