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하지만 애플이 1억달러(약 1140억원)에 육박하는 공탁금을 내지 않아 삼성전자 (1,191,000원 16000 1.4%)는 아직까지 갤럭시 넥서스를 팔고 있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일부러 공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4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크다"며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일 항고심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확정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고 있다. 애플이 법원이 명령한 공탁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은 애플이 9600만달러를 공탁한 순간 발효된다고 밝혔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판매금지로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책정된 9600만달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갤럭시 넥서스 예상판매량에 평균 이익률을 곱한 수치다.
애플이 공탁금을 바로 내지 않는 것은 '갤럭시탭10.1'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26일 새너제이 법원이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리자 애플은 그 다음날인 27일 260만달러를 공탁, 판매금지 가처분을 바로 발효시켰다.
하지만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내려진지 5일이 지나도록 공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애플이 공탁을 내지 않는 것은 공탁금 규모가 갤럭시탭10.1때보다 4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애플이 일부러 공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현금만 100억달러를 보유한 애플이 1억달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결이 뒤집혀 1억달러를 고스란히 삼성전자에 물어주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돈이 없어 공탁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난해 독일에서 모토로라가 애플에 승소했음에도 공탁금을 내지 않아 판매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