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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감점규칙 중대 조정! 4월 1일부터 집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17일 14:37



  올해 4월 1일부터 교통위반 감점규칙은 중대한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교통위반을 말하자면 라인 침범은 원래의 3점 감점에서 1점으로 바뀌고 주행허락 차종와 부합되지 않는 차량은 원래의 12점 감점에서 9점으로 바뀌였으며 운전중 전화통화를 하면 원래의 2점 감점에서 3점으로 바뀌고 검사합격표식을 부착하지 않으면 원래의 3점 감점에서 무감점으로 바뀌였다.

  [자가용편]

  감점 감소

  1. 주행허락 차종과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12점에서 9점으로 감소)

  2.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규정에 따라 통학뻐스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12점에서 9점으로 감소)

  3.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금지표식, 금지표시선 지시를 위반할 경우(3점에서 1점으로 감소)

  4. 원래 규정: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12점)

  새 규정: 경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12점)

  경상을 입거나 재산손실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6점).

  5. 원래 규정: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번호판을 걸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12점)

  새 규정: 자동차 번호판을 걸지 않거나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채 운행할 경우(9점)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3점)

  6. 원래 규정: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기술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3점)

  새 규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기술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도로려객운수자동차, 관광려객운수자동차, 위험물품운수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3점)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기술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도로려객운수자동차, 관광려객운수자동차, 위험물품운수차량 이외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1점)

  감점 증가

  1. 전방의 자동차가 정차하여 대기하거나 느리게 운행할 때 길을 빌려 추월하거나 반대편 차로를 점유하거나 대기차량 사이에 끼어들 경우(2점에서 3점으로 증가)

  2. 자동차를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2점에서 3점으로 증가).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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