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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직장인 부업에 로동위험 숨겨져 있을 수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0.10일 15:40
  인터넷 예약 차량, 배달, 주문 받아 원고쓰기…… 일부 출근족들이 여가시간과 자신의 기술을 리용하여 '부업모식'을 열고 있다. 하지만 '남경의 한 직원이 두 직장에서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원래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사례가 관심을 끌면서 퇴근 후 부업의 로동위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 취업플랫폼의 조사연구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업을 가진 직장인의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염병상황에서 일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에 종사하는 것이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였다.

  전자상거래 판매, 1인미디어 운영, 텍스트 콘텐츠 창작, 디자인, 번역 등 온라인 작업과 배달, 인터넷 차량 예약 또는 대리운전과 같은 오프라인 작업은 많은 직장인의 겸업 선택이 되였다.

  부업으로 돈을 벌려다 오히려 속임수에 걸려

  기자가 인터넷플랫폼에서 '부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0기초 알바, 월수입 만원 이상', '부업으로 10만원 저축' 등의 제목이 떴다. 응답자들은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을 늘리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천진의 한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리교는 아르바이트 광고의 '유혹'에 걸려 회화수업에 등록했다.

  "등록 후 한 단체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온라인 학습자료를 보내주고 단체방에서 수주 작업도 나눠주는데 나중에 보니 그림솜씨에 대한 요구가 높아 자신의 회화수준으로 도저히 실현할 수 업었다." 리교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0기초면 수주'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지원했는데 결국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비를 날리게 되였다고 말했다.

  부업의 로동위험 조심해야

  하북 후락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뢰가무는 겸직의 로동 횟수와 고용단위가 일정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들은 부업에 종사할 때 로동위험을 경계해야 하며 본업과 부업 간의 관계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겸직을 통하여 경제적 리익을 얻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기관 밖에서 겸직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겸직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럼 그외의 직종은 부업에 종사할 자유가 있을가?

  뢰가무는 로동자가 부업에 종사할 때 우선 먼저 규정제도나 계약에 상응하는 제한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본 업무와 시간, 내용 또는 성격상 충돌, 경쟁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만약 제한이 있거나 충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그는 근로자가 겸직 시 보수 약정 및 업무내용, 성과, 시간 등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하는데 첫째는 상대방이 각종 리유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단위가 겸직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리유로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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