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할리우드 배우 아만다 바인즈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각)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 아만다 바인즈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만다 바인즈는 지난 4월 미국 LA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대를 치고 달아났다. 당시 아만다 바인즈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LA법원은 지난 4일 다시 재판을 열고 아만다 바인즈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우 아만다 바인즈, 영화 '왓 어 걸 원츠' 스틸
아만다 바인즈는 여기에 지난 4월 6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1년 간 징역형을 살게 됐다.
아만다 바인즈는 음주운전 사고 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날 체포한 경찰관을 파면 시켜달라"는 멘션을 보내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아만다 바인즈의 형 집행은 오는 27일로 결정됐으며 아만다 바인즈 측이 항소를 제기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아만다 바인즈는 영화 '이지A' '헤어스프레이' '쉬즈 더 맨'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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