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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한 남자가 자기의 혼인사를 속이고 녀자와 결혼등기를 하였는데 녀자가 사실을 안 다음 쌍방이 리혼수속을 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3일 09:44

혼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즉 중혼일 경우이다.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혼인무효선고사건을 심리할 때 혼인효력심리에서는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혼인효력에 대한 판결은 판결하는 즉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할수 있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에 관련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할수 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중혼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무효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재산분할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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