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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리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에 기소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2일 10:26
그렇게 할수 있다.

"혼인법" 제39조에 따르면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자녀와 녀자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서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토지도급경영에서 향유하는 권익 등은 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만일 부부 쌍방이 리혼에는 이의가 없고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있다면 인민법원은 상술한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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