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혼인이라는것은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결혼등기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며 객관에서도 부부관계로 인정하는 이성의 결합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의 혼인이 장기간 대량으로 존재해왔고 광범한 농촌, 특히 오지일수록 사실상의 혼인의 비률이 매우 높다.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등기를 하지 않고 부부의 명의로 함께 생활하던 남녀가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별하여 취급해야 한다.
(1) 1994년 2월 1일, 민정부에서 제정한 "혼인등기관리조례"(본 법규는 이미 2003년 8월 8일에 공포한 "혼인등기조례"에 의해 페지되였음.)가 공포, 실시되기전의 남녀 쌍방이 이미 결혼의 실질적요건에 부합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으로 취급한다.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에서 제정한 "혼인등기관리조례"가 공포, 실시된후의 남녀 쌍방이 결혼의 실질적요건에 부합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기전에 보충결혼등기수속을 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보충결혼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동거관계를 해소한것으로 간주한다. 법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이 인정된 경우 리혼시 재산분할은 "혼인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리혼재산분할 관련 규정에 따르고 동거관계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문제로 처리하며 어떤 문제는 사회도덕규범에 의거하는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소하여 동거관계의 해소를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동거기간의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분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법률에서 동거관계를 혼인관계로 인정하지 않으나 재산관계는 법원의 수리범위에 속하며 당사자끼리 동거기간의 재산분할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원에 판결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