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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제36조와 제37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가 리혼하여도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후 자녀는 아버지가 직접 양육하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며 리혼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양육,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의받았든 판결받았든 상관없이 자녀가 필요시에 부모의 어느 일방에게 합의받았거나 판결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한 액수를 요구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방은 협의서를 턱대고 자녀에게 발생한 합리한 지출의 지급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