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양육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녀 또는 자립할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자립할수 없는 자녀”라 함은 현재까지 학교에서 고급중학교 및 그 이하의 학력교육을 받고있거나 또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등 비주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정상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성년자녀를 말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로동력을 상실한것이 아니라 그저 직장이 없기때문이라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