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37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와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에 부모의 어느 일방에게 합의 또는 판결에 규정된 액수 이상의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양육비에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이가 만성병을 앓고있어 액외의 비용을 요구하는것은 합리하므로 원 배우자에게 양육비증가를 요구할수 있으며 만일 상대측이 합의를 리유로 거절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