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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조사를 청구할수 있다. 법원에 조사령장제시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직접조사를 청구할수 있다. 주택의 구체 번지수를 찾은 다음 현지 부동산거래센터에 가서 구체정보를 찾으면 된다.
이를테면 어떤 도시에서는 신분증이 있고 자문비 몇십원만 내면 주택등록정보를 찾을수 있고 신분증만 있어도 임의의 주택등록상황을 조사할수 있지만 기타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소개장을 요구하거나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직접 부동산관리부서에 자문해야 정보자료를 얻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