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양로금을 수령하는데 년령상 각각 어떤 규정이 있는가?
상해시 관할구 모 촌의 농민 풍아주머니는 현지의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여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풍아주머니는 명년이면 만 55세가 되는데 녀성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 년령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했다.
듣는말에 의하면 상해시의 규정에 어떤 사람은 만 55세부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 60세부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어떤지 알고싶었다. 풍아주머니와는 달리 같은 마을에 살고있는 주모는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년령에 대해 알고싶었다. 주모는 이제 갓 만 18세가 되지만 벌써부터 삼촌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는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면 양로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해시의 구체적인 규정이 어떤지 알고싶었다.
답: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년령에 관한 국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년령은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이며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년령은 보통 만 60세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당해 지구의 실정에 근거하여 약간한 조정을 하였다. 례를 들면 하문시는 도시호적이 아니고 종업원이 아닌 공민이 보험에 가입하는 년령을 만 20세부터 만 59세까지로 규정하였다.
상해시는 만 18세가 되였고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상해시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므로 규정에 따라 모두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양로금을 수령하는 구체적인 년령은 농업, 부업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만 60세이며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남자는 만 60세, 녀자는 만 55세이다.
상해시의 규정에 따르면 풍아주머니는 농업, 부업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에 속하므로 그가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 년령은 만 60세이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였고 또 근로소득이 있는 주모도 규정에 따라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하문시 농촌사회양로보험 잠정규정≫ 제3조, ≪상해시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 제9조, ≪<상해시농촌사회양로보험방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해시민정국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