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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정부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서증을 리용하는것이 보다 합리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0일 10:49

여기서 류의할것은 제출하는 서증이 기타 증거와 련관성을 이루어 사실에 대한 증명을 보강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를테면 녀자측은 남자측이 2월 14일에 제3자와 밀회했다는걸 립증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남자측은 그날 외지에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녀자측은 다음과 같은 서증을 제시했다.

(1) 남자측의 2월 14일 저녁 9시 모 택시회사의 승차권. 그가 출장가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2) 녀자측이 제출한 당사자의 진술. 그날 저녁 10시에 남자에게 전화를 하였을때 남자가 짜증을 냈고 바테리에 전기가 없다는걸 핑게대고 급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음을 증명해준다.

(3) 녀자측 동료의 증언. 그날 저녁 8시 모 술집에서 그 남자가 어떤 녀자와 같이 있는것을 보았음을 증명해준다.

(4) 녀자측이 제출한 2월 15일의 핸드폰록음. 남자가 이튿날에도 여전히 외지출장인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있었음을 증명해준다.

(5) 녀자측 동료의 증언. 2월 15일에 그가 남자측 직장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그날도 직장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6) 녀자측 부모의 증언. 2월 13일 녀자측 부모도 사위가 외지에 출장을 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명하였다.

(7) 모 호텔의 투숙결산서. 남자측이 2월 14일 저녁에 그 호텔에 투숙하였다는 증명이다.

(8) 모 호텔 카운터아가씨의 록음. 2월 14일 저녁에 남자측이 한 녀자와 그 호텔방으로 들어갔음을 증명해주었다.

이상 증거중 만일 서증 (1)의 2월 14일 저녁 9시 택시승차권과 증거 (7)의 호텔주숙결산서뿐이라면 남자측이 그 녀자와 애매한 관계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겠지만 기타 증거와 함께 관련시켜 제출하게 되면 증명력이 많이 높아지고 법원에서 채납할 확률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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