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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6.01일 18:38



사진=나남뉴스

개그맨 홍록기가 파산했다는 소식 이후 그의 소유인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경매 처분이 내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는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홍록기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12월에 8억원이라는 가격에 매입했으며, 현재 여러 개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다. 따라서 경매에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홍록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35평)으로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감정가는 16억 3000만원이며 2012년 준공,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거리라 상당한 역세권을 자랑한다.



사진=tvN

지난 3월 홍록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경매에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3억 8,500만원 가격에 낙찰됐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연예계를 떠나 웨딩컨설팅 업체를 공동 설립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1년 법인회생절차, 2023년 2월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홍록기에 대해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라며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홍록기의 자산은 22억원에 달했지만, 부채가 30억원을 넘으면서 어려운 자금 사정이 드러났다.

데뷔와 동시에 화려한 전성기 맞이해



사진=tvN

심지어 지난해 1월에는 2년 동안 직원 2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세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홍록기는 직원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생겨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홍록기에게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홍록기는 방송 복귀보다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록기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이자 그룹 '틴틴파이브'의 댄스가수로 활약했다. 남들이 다 겪는 무명시절도 거치지 않고 데뷔하자마자 인생의 전성기를 달려온 홍록기는 개그맨, 가수, 뮤지컬, 드라마, MC 등 다양한 방송 장르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다.

지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홍록기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제가 20대 때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좋았고, 30대에도 20대 때 좋았던 걸로 먹고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데 40대 때 훅 떨어지더라. 저에게는 결혼이 신의 한 수였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계속 바닥 치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 자책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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