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을 통해보면 일부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유한책임회사나 기업을 설립하고 등록할 때 가족성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부 쌍방은 주주등록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지분분할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주권이 제3자의 권익에 관련되기때문에 별도로 주권확인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에는 립증에 류의해야 하는데 회사의 명목상 주주는 제3자이지만 실지 출자는 공동재산이며 제3자가 주권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은 평가된 합리한 주가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