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투자하여 독자기업을 설립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당해 독자기업에 투자한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
(1) 일방이 당해 기업의 경영을 주장할 경우 기업의 자산을 평가한후 기업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한다.
(2) 쌍방이 모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주장할 경우 쌍방이 호가경쟁을 한 기초에서 기업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한다.
(3) 쌍방이 모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선 누가 기업을 계속 경영하려는가를 보고 경영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한다든가 쌍방이 다 기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호가경쟁으로 해결한다. 이를테면 안해가 10만원을 부르고 남편이 12만원을 불렀다면 안해는 현찰로 12만원을 받고 기업은 남편이 경영하게 된다.
만일 쌍방이 모두 기업경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해산을 결정하는 상황이므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한후 부부 쌍방은 청산후의 기업재산을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