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철거보상비를 어떻게 계산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거주자인수에 따라 계산하였다면 거기에 당신의 몫이 있는것이고 주택의 면적으로만 계산했다면 그 주택은 시어머니가 지은 집이므로 당신네 부부는 그 주택에 대하여 거주권만 있을뿐 소유권은 없다.
말하자면 철거보상비 분할을 요구할수 없다. 그렇지만 리혼후에 당신은 집이 없는 형편이라 "혼인법" 관련 사법해석에서 말하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속하므로 상대방에 보조를 요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