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심리시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한 출자액을 분할할 경우 다른 일방이 당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면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부부 쌍방이 합의를 보고 출자액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주주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과반수의 주주가 동의하고 기타 주주가 인수우선권을 포기함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당해 주주의 배우자가 당해 회사의 주주로 될수 있다.
(2) 부부 쌍방이 출자액의 양도지분과 양도가격 등 사항에 합의를 본후 과반수의 주주가 양도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해 출자액을 동등한 가격으로 인수하려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를 양도하여 취득한 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과반수의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당해 출자액을 동등한 가격으로 인수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주주의 배우자가 당해 회사의 주주로 될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과반수의 주주가 동의한다는 증거로는 주주회의의 의결일수도 있고 당사자가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주주의 서면성명자료일수도 있다. 말하자면 과반수의 주주가 당신이 주주로 되는것을 반대하는 한 그들은 당신네 쌍방이 합의된 가격으로 당신 몫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당히 주주로 될수 있으며 기타 주주의 반대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