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는 농촌에서 태여나고 농촌에서 자라나 평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인제는 나이가 들어 일할수도 없고 해서 매년 자식들 집으로 전전하면서 몇달씩 지내고있었다. 어느날 딸집에서 할일없이 텔레비죤을 보다가 “3농”과 관계된 프로그람에서 각 지방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모는 속으로 속담에 “아들을 키우는건 늘그막에 의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관념이 진보하여 딸집에서 살아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 “농촌사회양로보장제도”란 어떤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여있는가?
답: 농촌사회양로보장제도에 대해 현재의 규범적인 법률문서로 보면, 특히 사회보험립법의 각도에서 보면 농촌사회양로보험, 피징수토지농민의 양로보장, 농민공사회양로보장 등 몇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농민의 직업과 신분이 분화되고있는 특징에 결부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 농민의 몇가지 생존상태를 모두 포함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국가는 이 몇부류의 양로보험에 대해 법으로 조정과 규범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모든 농민이 “늙어도 양로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