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온 만모는 소개에 의해 북경시 모 가구공장에서 일하게 되였고 가구공장에서는 그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어느날 만모는 전기톱을 다루던중 장시간 일한 관계로 피로가 쌓여 그만 기계에 손가락을 잘리웠다. 만모는 그 즉시 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고 단위에서도 그를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해주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확정된후 가구공장에서는 즉시 그의 기본의료보험료납부를 중단했다. 가구공장측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만모가 이제는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의료대우를 받게 되였으니 더 이상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것이였다. 채용단위의 이러한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
답: 채용단위의 이런 주장에는 법률적근거가 없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모두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량자가 조정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이 사례중의 만모는 작업시간에 작업장소에서 작업상의 원인으로 인신상해를 입은것이기때문에 그에게 ≪산재보험조례≫와 북경시의 실시방법에 근거하여 산재대우를 주어야 하는바 입원치료기간의 의료비용 등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여있다.
의료보험은 병에 걸렸거나 산업재해가 아닌 기타 원인의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 해주는 의료보장으로서 산재보험과 병행되고 상호 보충적인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구공장의 행위는 관련 법률규정에 위반되는것이며 만모는 가구공장 소재지의 로동보장감찰부문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의료보험료를 보충납부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의거】 ≪북경시 외지농민공기본의료보험가입 잠정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