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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품의 비용을 의료보험기금에서 보상받을수 없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8일 16:54

천진시농민공의료보험에 가입한 륙모는 요즘 겨울이 다가오고있는것이 느껴지면서 어쩐지 저항력이 떨어진것 같아 단위의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 가서 저항력을 높이는 약을 달라고 했다. 그는 약국 점원의 추천에 따라 VC발포제(泡腾片) 한갑을 샀다. 약국 점원은 그에게 그가 산 약은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약값을 보상해주는 약이 아니고 자체로 부담해야 하는 약이라고 선의적으로 일깨워주었다. 륙모는 어떤 약품들이 의료보험기금에서 보상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었다.

답: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보험가입자들의 약품사용 기본수요를 보장하고 의학과학기술발전의 객관적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 기본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을 제정하였다. 목록에는 관련되는 약품을 갑류약품과 을류약품으로 구분하였는데 보험가입자가 ≪국가 기본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중의 서약과 중약조제약(中成药)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경우 갑류약품 비용은 엄격히 기본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며 을류약품의 비용은 각 총괄관리지구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비례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국가는 다음과 같은 약품은 기본의료보험약품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보양제역할을 하는 약품, 약으로 쓰일수 있는 부분적인 동물 및 동물의 장기, 건과(과일)류, 중약재(中药材)와 중약(中药)을 술에 담그어 만든 각종 약술(酒制剂), 과일맛나는 각종 제제(果味制剂),내복약, 혈액제품, 단백류조제약(특수적응증과 응급, 구급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로동및사회보장부가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보상할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약품.

륙모가 소재해있는 천진시도 농민공의 진료와 구입약품이 규정된 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과 의료서비스설비표준, 약품목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륙모는 이제야 앞으로 병을 보고 약을 사더라도 어떻게 병을 보고 어떤 약을 사야 개인의 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일수 있는지를 알게 되였다.

【의거】 ≪국가 기본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약품목록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로동및사회보장부의 통지≫,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범위관리 잠정방법≫ 제4조, ≪천진시농민공의료보험방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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