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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률로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것이 없다. 각지의 판례들을 모두어보면 대체로 두가지가 있다. 혼인후에 주택소유권증을 취득한것과 혼인후에 재산을 취득한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재산래원을 결혼전의 부분과 혼인후의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어쨌든 이 재산의 기대권익은 결혼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취득하였고 소유권증을 취득하게 된것도 결혼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불하였기때문이다.
혼인후에 주택소유권증을 취득한 사실로 하여 결혼전 개인재산의 권익이 혼인후 부부의 공동재산형태로 이전될수는 없다. 말하자면 결혼전에 구입한 주택은 구입자의 소유로 돌리고 상대방이 일부 대출금을 지불한 보상만 하면 된다고 인정하는것이다. 이것이 첫째 의견이다.
부부 일방이 결혼전에 개인의 명의로 주택구입수속을 하고 개인재산으로 선불금을 지불하였으며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혼인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록되였거나 쌍방의 명의로 등록되였거나를 막론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며 리혼시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것이다. 일방이 결혼전에 지불한 선불금은 상대방이 그 절반을 반환하고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 더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채무로 하여 쌍방이 반환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이 두번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