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모는 요즘 마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는것을 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속담에 “늘그막이 어려운건 돈이 없기때문이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은 자식을 키워도 늘그막에 꼭 자식덕을 볼수 있다고 장담할수 없으니 나이가 들면 그래도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 않은가.
자기의 만년생활도 고려하고 가정의 부담도 덜어주려고 생각한 주모는 자기의 로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보험가입을 결정한 주모는 국가가 이 제도를 내온 지도사상은 무엇이고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알고싶었다.
답: 농촌사회양로보험은 국가가 전체 농민들의 로년기의 기본생활을 보장시켜주는 제도로서 정부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이다.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의 구축은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을 위주로 하고 집체에서 부조하는것을 보조적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책적지원을 하는것을 견지한다. 자체 보조를 위주로 하고 서로 돕는 공조를 보조적으로 하는것을 견지한다.
사회양로보험과 가정에서의 양로를 결합하는것을 견지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외지에 가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을 견지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은 정부가 주도하고 대중이 자원에 의해 가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의거】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발부함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