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리혼사건심리시에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합명기업에 출자한 출자액을 분할하고 그 상대방이 당해 합명기업의 합명인이 아닌 경우에 부부 쌍방이 합의를 보고 그 합명기업에서 차지하는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다음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기타 합명인이 일치하게 동의할 경우 당해 배우자는 법에 따라 합명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2) 기타 합명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양수우선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하여 취득한 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3) 기타 합명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양수우선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일부 재산의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4) 기타 합명인이 양도에 동의하지도 않고 양수우선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며 재산의 반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법에 따라 합명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말하자면 기타 합명인이 당해 배우자가 합명인으로 되는것을 반대하는 한 그 남편의 출자액을 양도받든가 아니면 탈퇴에 동의하든가 하여 탈퇴로 얻어진 부분의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다.
만일 기타 합명인이 그 남편의 지분양도를 반대하고 탈퇴도 반대한다면 당신은 법에 따라 합명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