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박광범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카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지난해 초부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총 917명에 달하는 손님들의 화장실 출입 영상을 촬영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화장실 변기 근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동작하게끔 만든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씨의 컴퓨터에서 그동안 촬영해왔던 영상파일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