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공민이 생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고 그가 사망한후에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언공증은 공증기관이 유언자의 신청에 따라 법적으로 본인의 유언작성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을 한 유언은 일반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몇가지 유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마지막 공증유언에 준한다. 유언공증수속을 밟을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공증처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위무능력자는 유언을 세우지 못하며 한정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밑에 행위능력에 상응한 상황에서 한 유언행위만이 유효하다.
둘째, 유언자는 유언행위 발생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 공증처에서 공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유언자가 처분한 재산은 반드시 유언자의 소유여야 하며 그 재산의 범위에는 동산, 부동산과 기타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유언자는 립회인에게 현장에서 립회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셋째, 유언공증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유언자의 신분증명, 례하면 신분증, 호적부 등, ② 유언자가 처분할 재산소유권 증명, ③ 유언 초고 등. 넷째, 공증기관은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