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은 반드시 국가통계제도에 따라 통계자료를 여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정발부한 통계조사일람표에 대하여 향진기업은 등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망라된다.
(1) 통계조사대상으로서의 향진기업은 반드시 "통계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적으로 보고하거나 기만하여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위조 또는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향진기업의 책임자는 본 기업 통계기구와 통계일군이 "통계법"과 통계제도에 근거하여 제공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자의로 수정하거나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허위수치를 조작하도록 통계기구, 통계일군을 강요하거나 시켜서는 안된다. 향진기업의 책임자는 수치계산 또는 출처에 오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통계기구, 통계일군과 관련 인원에게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일임해야 한다. 향진기업의 통계기구, 통계일군은 기업책임자가 통계자료를 수정하도록 강요하거나 허위수치를 작성할것을 요구할 경우 거절 또는 제지하여야 하며 "통계법"과 통계제도에 따라 통계자료를 여실하게 보고함과 아울러 보고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향진기업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국가의 통일적인 통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향진기업은 시초통계기록, 통계장부를 설립하여 통계자료의 심사, 인계인수, 보관서류 및 비밀보호 등 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5) 국가통계제도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인원은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1조,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