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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을 건설함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주는 대상에 한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환경영향보고서 내용과 절차를 작성하고 심사비준할데 관한 법률규정을 말한다.
이른바 “환경영향평가”란 개발, 건설의 가능성연구단계에 개발건설사업항목이 처한 주변환경의 현실상황에 대하여 충분하게 조사분석하며 개발건설하는 대상이 주변환경에 줄 손해와 그 후과에 대하여 합리하면서도 실시가능한 대책 및 조치를 제출함과 아울러 이를 환경영향보고서로 종합, 정리하여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받는 전반 과정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일반적인 환경질에 대한 예견성판단평가와 다르다. 이 제도는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료해를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더우기는 환경에 영향줄수 있는 사업항목을 개발하는 건설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조사, 예측, 평가를 거쳐 당해 사업항목의 부지를 선택할것을 요구하며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및 강구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최적화방안을 제정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에야 개발하고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제도는 환경에 영향주는 사업항목을 건설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법률적강제력을 가지고있는 제도이다.
기본건설사업항목과 기술개조사업항목, 자원개발사업항목을 망라하여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는 향진기업의 모든 개발건설사업항목에 한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먼저 향진기업이 자격이 있는 평가단위에 계약을 위탁하여 조사사업과 평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 평가단위는 조사, 평가를 거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사업항목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예비심사를 받고 또 심사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 심사비준을 받는다.
(3)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받아야만 계획부서에서는 건설사업항목사업계획서를 비준할수 있다. 비준을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계획부서는 사업계획서에 관한 심사비준수속을 취급하지 않으며 토지관리부서는 토지징용수속을 취급하지 않으며 은행은 대부금을 내주지 않는다.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시공할 경우 시공을 중지하고 심사비준수속을 보충할것을 명하는외에 건설단위 및 그 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