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이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관련 부서가 현장검사를 하는것을 거절하거나 검사할 때 속임수를 쓰는 경우,
(2) 오염물방출에 관한 국가규정 신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3) 기준초과오염물배출비를 국가의 규정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국가의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과 설비를 인입할 경우,
(5) 엄중한 오염을 초래하는 생산설비를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단위가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경우,
(6)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력청, 리놀리움 및 기타 유독유해 연진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질을 태우는 경우,
(7) "수질오염방지법"을 위반하고 지표수, 지하수에 오염물, 페기물을 저장하거나 쌓아두거나 내버려두거나 버리거나 배출할 경우,
(8) 작업시간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비준을 받지 않고 야간에 주민구역, 문화교육구역, 료양구역에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건축시공작업을 할 경우,
(9)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자동차소음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이다.
상술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에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과한다.
이외에 건설항목의 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지 못하였거나 국가가 규정한 요구에 미달하였음에도 생산에 투입하였거나 사용에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생산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벌금을 과할수 있다. 환경보호부서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로 오염방지설비를 철거하거나 방치해둠으로 인하여 오염물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차 장치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며 벌금을 과한다.
오염이 비교적 심할 경우 기한부로 퇴치할것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물배출기준초과비를 추가하여 수취하는외에 위해후과에 따라 벌금을 과하거나 조업중지, 페쇄를 명한다.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그 후과에 근거하여 벌금을 과하며 정상이 비교적 중할 경우에는 관련 책임일군에게 행정처분을 안기며, 공적재산과 사적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인신사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그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해를 끼친 기업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또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5장, "중화인민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