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의 규정에 따르면 삼림 또는 기타 림목을 도벌, 람벌한 경우, 림목을 채벌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규정한대로 갱신조림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으며 그 정상이 중한 경우, 개간을 하거나 광석, 토사, 종자, 수지를 채취하거나 땔나무를 하거나 기타 활동으로 삼림, 림목을 파괴,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손실배상, 수목의 보충재배를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하며 나아가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초원을 개간하거나 초원에서 모래고착식물과 기타 야생식물을 채집하거나 흙을 채취하여 초원식물피복이 파괴당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권리침범행위를 중지하고 식물피복을 복구하며 손실을 배상할것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처벌을 안긴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폭발물, 유독물로 어로를 진행하거나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기간에 어로를 진행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어구, 어로방법으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 국가가 어로를 금지하는 진귀한 수생동물을 자의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하며 또 어구를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이 양식한 수산물을 가만히 잡거나 빼앗거나 타인의 양식수역, 양식시설을 파괴한 경우에는 손실배상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할수 있으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또 어구를 몰수할수 있다. 작업 종류, 장소, 기간 및 어구수량에 관한 어로허가증의 규정을 어기고 어로를 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수 있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할수 있다.
어로허가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였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하며 벌금을 과할수 있다. 어업행정검사일군의 법적공무집행을 거절하거나 저애한 경우 또는 어구, 어획물을 절도, 강탈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채광한 경우, 국가전망계획에 든 광구, 중요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광구와 타인의 광구에서 자의로 채광한 경우에는 채광중지, 손실배상을 명하고 범위를 벗어나 채취한 광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한다.
비준한 광구범위를 벗어나 채광한 경우에는 자기 광구범위내로 돌아가 채취할것을 명하며 손실을 배상하고 범위를 벗어나 채취한 광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광물자원을 매매, 임대하였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탐광권, 채광권을 암거래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에는 탐사허가증, 채광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파괴적인 채광방법으로 채취한 경우 벌금을 과하며 상술한 행위들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6장,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제8장,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7장,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5장,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