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비법적으로 향진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향진기업에 비용을 할당시키거나 벌금을 과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수 있다.
(1) 기업은 회계감사, 감찰, 재정, 물가 부서와 향진기업행정관리부서에 고소,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내용이 망라되여있다. 첫째, 기업은 비법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비용을 할당시키거나 벌금을 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배격,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또 고소, 고발할수 있다. 둘째, 기업은 비법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비용을 할당시키거나 벌금을 과하는 단위와 개인이 기업에 대하여 타격보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은 법률, 법규에 규정되여있지 않는 수금과 벌금 항목에 대하여 납부를 거절할수 있다.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수금단위에 당해 행위의 법률적, 법규적 의거를 설명해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해당 부서와 상급기관은 당해 책임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재물을 기한부로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위법단위는 통지를 받은후 적시에 비법적비용의 수취와 할당 및 벌금을 과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관련 재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향진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고 향진기업에 비용을 할당시키거나 벌금을 과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서는 그 상황과 위법정상에 근거하여 상응한 행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