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에 의해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향진기업 및 향진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에서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내에 관련 증서들을 소지하고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무기관은 심사한후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세무등기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말소등기신청을 제출하기전에 관련 증서들을 소지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로서의 향진기업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신고표, 재무회계신고일람표 그리고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보고할것을 요구하는 기타 납세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향진기업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보고서 그리고 세무기관이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납부공제의무자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세금을 전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요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향진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세금종류, 세률, 영업소득의 계산 및 원가비용 렬거기준 등에 따라 납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2) 향진기업은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세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납부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향진기업이 규정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외에도 일자로 계산하여 세금체납액 1,000분의 2의 체납금을 상납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