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의 류형과 업종구조가 복잡하고 또 국가의 재무회계방면의 규정도 아주 많은바 향진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할 경우 다음의 몇가지 면에 류의하여야 한다.
(1) 모든 향진기업은 반드시 재무회계제도를 조절함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법률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법률규범에는 재무회계방면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국무원 재정주관부서가 제정한 규칙제도 등이 망라되는데 주로는 "회계법", "조세징수관리법", "기업회계준칙", "기업재무통칙" 등이다.
(2) 부동한 류형, 부동한 업종의 향진기업은 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재정주관부서가 제정한 규칙제도중의 부동한 류형 또는 부동한 업종의 향진기업재무회계활동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회사형태로 설립되고 공업생산에 종사하는 향진기업은 "회사법" 및 공업기업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부동한 지구에 설립하고 부동한 업종에 속하는 향진기업은 또 소속지구의 지방성법규와 소속업종 주관부서가 제정한 규칙제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