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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이 집체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작업중지로 1년 이상 유휴상태에 두었을 경우 어떤 법률적후과가 발생하게 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7.30일 09:30
농촌에서 꾸리는 목축업부산물가공공장에서는 이 촌의 집체소유의 토지를 점용하였으며 또 법률절차에 따라 관련 용지비준수속과 토지등기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이 공장은 경영이 부진하고 책임자사이에 모순이 끊임없는바람에 실제상 파산의 경지에 이르렀다. 종업원들도 제각기 원 집체조직에 되돌아가서 자기 농사를 짓거나 생산에 종사하였기때문에 이 공장에서 점용한 토지도 2년 나마 유휴상태에 있게 되였다. 이런 경우 점용당한 농촌집체소유의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향진기업이 집체소유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후 건설에 종사하지 않고 련속 2년 동안 비준한 용도대로 리용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두거나 기업이 건설에 투입한후 사연으로 인하여 건설이 중단되고 조업이 중지되여 토지를 1년 이상 유휴상태에 두고 비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토지의 원 소유자는 토지사용권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한가지 처리방법은 "토지재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로 인하여 토지조건이 개변된 토지를 정리하여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하는것이고 다른 한가지 처리방법은 조건이 있는 기타 기업이 사용하도록 수여하는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심사비준수속과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 유휴토지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당해 가공공장은 본 촌 집체소유의 토지를 점용하였지만 2년 넘게 유휴상태에 두었기때문에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사용을 다시 배치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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