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봉춤, 걸스데이의 기저귀패션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선정적 춤과 의상이 TV에서 퇴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미성년자 노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45조 출연 관련 조항에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이 신설됐다. 또 고정진행자가 표준어를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한 방송언어 관련 조항은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을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선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한다”고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각계 의견 청취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면 앞으로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가수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출 의상은 볼 수 없게 된다. 또 예능과 드라마 등 대부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에서 표준말과 표기 사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선정적 춤과 의상이 TV에서 퇴출된다. 사진은 카라의 TV 출연 장면 및 뮤직비디오.
만일 방송사가 규정을 어기면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을 받을 수 있고, 제재가 쌓이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ㆍ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ㆍ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심의 규정도 대폭 강화해, 방송사가 피해자와가족에 대한 촬영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촬영 대상이 되는 피해자ㆍ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촬영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ㆍ가족 의견 반영 ▲피해자ㆍ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 내용 수정 혹은삭제 등을 명시하면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달 초까지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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