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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은 다음과 같은 농업지원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향진기업은 농업에 필요한 화학비료, 농약,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생산전기, 생산과정, 생산후기에 필요한 운수, 공급판매 등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향진기업은 농업생산에 자금을 투입하여 현대물질기술장비로 농업을 무장시켜야 한다.
(3) 향진기업의 농부산물 제품가공과 “류통, 가공, 기지”의 일체화발전은 농부산물에 광활한 시장을 제공하여 농업생산의 규모화, 전업화, 상품화와 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4) 농망기에 향진기업은 조업을 중지하고 농업생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가운데서 두번째 농업지원형식은 모든 향진기업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7조는 이런 농업지원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향진기업은 납세후의 리윤에서 일정한 비률의 자금을 공제하여 농업지원과 농촌의 사회성지출에 사용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