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은 각이한 구성방식을 취할수 있는데 어떤 구성방식을 취하는가 하는 결책권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들은 향진기업자본의 모금방식, 기업경영관리수요, 기업생산경영의 실제조건, 기업구성원간의 상호관계 등에 근거하여 가늠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수요에 적합한 기업방식을 선택할수 있다.
례를 들면 기업에서 자본을 여러 면으로 모금하였고 비교적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한 투명도가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주권리를 가질것을 요구한다면 회사방식을 취할수 있다. 만약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단독적으로 기업자본을 제공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제공하는것을 위주로 한다면 집체경제조직방식을 취할수 있다. 이외에 인원수가 많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은 향진기업은 구성원간에 자체로 토론결정하는 보다 간편한 방식을 취할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기업방식에 관한 법률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향촌집체소유제기업조례", "도시농촌개체상공업자관리잠행조례", "사영기업잠행조례" 등이 있다. 이외 일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례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중의 개인합명에 관한 규정과 같은것이다. 이런것들은 모두 향진기업이 기업구성방식을 선택하거나 확정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의거이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