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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계모는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죽은후 분할하라고 하였다. 왕모는 시간이 길면 상속권을 잃을까 근심하였다. 그것은 계모에게 따로 자식이 있기 때문이였다. 만약 계모가 재산을 은닉, 착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상속개시시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되면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개시시간과 유산분할시간은 다르다. 유산분할시간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산을 물려받는 시간으로서 여러 상속인이 협상하여 결정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는 상속의 소송시효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상속개시후 상속을 포기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것으로 인정하고 분할하지 않은 유산을 공동소유로 인정한다. 즉 분할하지 않은 유산은 공동소유의 법률속성을 가진다.
실생활에서 유산분할은 흔히 상속개시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시작되기에 유산을 분할하지 않음으로 하여 상속권을 잃을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속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유산보존자는 유산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착복하거나 쟁탈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그 정상에 근거하여 상속할 유산을 줄일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상속권분쟁에 관한 소송시효인데 상속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정소송시효기한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속권이 있는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의무자의 의무강제리행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며 의무자 또한 이로 인해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조(략함)
제8조 상속권분쟁으로 인한 소송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속인이 자기의 권리가 침범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제24조 유산을 보존하고있는자는 유산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착복 또는 쟁탈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59. 인민법원은 유산을 고의로 은닉, 착복 또는 쟁탈한 상속인에 대해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가 응당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줄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