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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는 주요인원이고 어떤 때에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구조인원이다. 례를 들면 형사지정변호에서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우리 나라 변호사제도와 그 실천과정을 보면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의 업무수행기구이고 변호사는 당해 소속변호사사무소에 귀속되여있다. 첫째로 변호사는 어느 한 변호사사무소에 가입해야만 업무수행자격을 얻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될수 없다. 둘째로 변호사가 민사책임을 부담할 때 우선 소속변호사사무소의 자산에 국한되며 그 책임방식도 합동, 합작 및 국유 등 성격이 다름에 따라 각이하다. 셋째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사무소의 명의로 맡아 비용을 수취해야지 단독으로 수리하고 비용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이밖에 변호사사무소에는 사건토의제도, 업무문서보관제도, 변호사상벌제도와 재무관리제도 등이 있는데 이것도 각이한 정도로 이런 변호사의 종속성을 구현하고있다.
이런 종속성에 의하여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는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응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가 법률구조의무를 리행하는것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현행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사무소”에서는 변호사사무소의 직책을 규정할 때 변호사업무수행을 위한 수요를 많이 고려하고 변호사사무소의 법률구조면의 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47조에서 구를 설치한 시급 또는 직할시의 구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변호사사무소의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주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벌을 준다.”는 등 처벌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변호사사무소가 변호사의 법률구조의무의 리행을 지지하지 않거나 거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책임부담을 요구할 법적의거가 결핍하다. 이밖에 변호사사무소는 영리성격을 띠지만 그 근본적인 임무는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국가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수호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업의 업무수행주체의 하나인 변호사사무소가 상응한 법률구조의무를 부담하는것은 마땅한것이며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법률구조조례"에서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의 규약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을 협조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법률구조기구의 파견을 거부하여 법률구조사건처리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사법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정리처벌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변호사사무소는 사법행정기관의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4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