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선생과 사녀사는 결혼후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이 생겼다. 결국 등선생은 집을 떠나 종무소식이 되였다. 3년후 사녀사는 법원에 등선생을 실종자로 선고할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실종선고 공고를 냈다. 등선생의 부모는 등선생은 이미 실종자로 선고되였기에 그의 재산을 자기들이 상속해야 한다고 여기고 법원에 유산상속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 민사법률에 근거하면 공민실종선고는 공민이 거주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였을 경우 법률이 규정한 기간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으면 리해관계인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그를 실종자로 선고하는것을 말한다. 실종자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년자녀 또는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이 대리관리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민이 실종자로 선고받은후에도 그의 민사권리능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실종자와 관련된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민사법률관계도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종선고가 사망선고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때문에 사망선고는 상속을 개시할수 있지만 실종선고는 상속을 개시할수 없다. 등선생의 부모가 등선생이 실종자로 선고되였다고 하여 상속을 청구한것은 법적의거가 없기에 법원은 법에 따라 그들의 소송청구를 기각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20조 공민이 만 2년간 소재불명일 경우에 리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그를 실종자로 선고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전쟁기간에 소재불명이 되였을 경우에는 소재불명의 기간은 전쟁종지일로부터 계산한다.
제21조 실종자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년자녀 또는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이 대리관리한다. 대리관리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경우나 전단에 규정된자가 없거나 또는 전단에 규정된자가 대리관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자가 이를 대리관리한다.
실종자의 세금미납액, 채무 및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은 대리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에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