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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와 행위한정능력자의 법률구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19일 10:25

"민법통칙"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무능력자는 다음과 같은 2개 부류로 나뉜다. (1)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2) 자기 행위를 분별할수 없는 정신장애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행위한정능력자에는 2개 부류가 있다.

(1)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한정능력자로서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나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자기 행위를 완전하게 분별할수 없는 정신장애자는 민사상 행위한정능력자로서 그의 정신건강상태에 상응하는 민사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나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위 무능력자와 한정능력자의 법률구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구조조례"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민사상 행위무능력자거나 민사상 행위한정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제출한다. 둘째,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행위한정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거나 기타 리익분쟁이 발생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당해 쟁의사항과 리해관계가 없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한다.

법정대리인 포함범위에 대해 "민법통칙" 제14조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행위한정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으로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후견인”의 범위에 대해 "민법통칙" 제16,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감독보호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든자들중 감독보호능력이 있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① 조부모, 외조부모, ② 형 또는 오빠, 누이 또는 언니, ③ 감독보호책임을 담당하려 하고 미성년자의 부친, 모친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 (2) 민사상 행위능력이 없거나 또는 민사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정신장애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든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성년자녀, ④ 기타 근친자, ⑤ 감독보호책임을 담당하려 하고 정신장애자 소재단위 또는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가까운 사이의 기타 친척, 벗.

【사례】 람××는 슬하에 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6살로 람A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7살로 람B라고 불렀다. 1999년 5월 중순에 람××는 두 딸과 가정부 오모를 데리고 북경시의 한 려관에 투숙하였다. 8월달에 오모와 람××는 당해 려관을 떠났다. 9월 5일, 람××는 광서에 가서 돈을 마련한후 곧 북경에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지만 11월 하순에 이르러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람××의 딸과 려관의 직원이 여러차례 련락하였지만 람××는 모른체했다. 두 자매는 빈혈병이 있는데다 옆에 혈육이 없었고 돈도 없었다. 려관측은 동정심에서 두 자매의 생활을 돌봐줬다. 려관측은 광서 남녕에 있는 두 자매의 고모와 련락하였지만 고모측은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람A의 말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와 조부모는 모두 일찍 사망하였고 외조부모도 사망하고 없었다. 두 자매는 하루빨리 남녕에 돌아가 아버지를 찾을수 있기를 바랐고 부친이 부양의무를 리행하기를 바랐다. 만일 부친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추궁하려 했다. 중국청소년범죄연구회, 청소년법률구조및연구센터는 공청단 광서구위원회와 광서구법률구조센터와 련락을 갖고 법률구조센터의 힘을 빌어 법률수단으로 유기아동 람A와 람B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법률구조센터는 즉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센터의 부주임인 종변호사를 파견해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 종변호사는 기타 부서와 같이 람××의 남녕시 주소를 알아냈다. 그런데 알아보니 람××의 집은 이미 법원에 차압된 상태였고 람××는 행방불명이였다. 법률구조센터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아동유기사건이라고 분석하였다. 법률구조센터의 부탁을 받고 ≪광서상보≫신문은 11월 26일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그후 잇달아 후속기사를 내보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의 ≪오늘의 법률사례≫프로는 북경에서 람씨 두 자매의 유기사건을 다루었다. 관련 인원과 부서의 협조하에 12월 7일 오후, 중국청소년법률구조및연구센터는 광서구법률구조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람씨 자매를 그의 고모한테 인계하였고 두 자매의 고모는 광서구법률구조센터 등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앞에서 람씨 자매를 부양, 교육하는데 동의한다는 승낙서를 썼다.

12월 12일, 람××는 사회적인 질책을 받고 량심이 되살아나 광서구법률구조센터의 직원들과 당지 파출소의 경찰 앞에서 두 딸을 부양하는 의무를 리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썼다. 이로써 광서구법률구조센터는 부친의 유기를 당한 미성년자녀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두 자매의 부양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다.

이 사건에서 람씨 두자매는 각기 6살, 7살 되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부친이 법정대리인인 한편 부양분쟁의 쟁의주체이기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수 없으며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인 람씨 자매의 고모가 법정대리인을 맡아야 하나 그 고모가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중국청소년범죄연구회, 청소년법률구조및연구센터가 공청단 광서구위원회와 광서구법률구조센터를 통해 해결하였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1~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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