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시】
채용단위가 농민공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건】
원고: 고모모, 남, 원 ××택시회사의 운전기사
피고: ××자동차유한회사
××택시회사
원고 고모모는 소송내용에서 이렇게 제기하였다. 나는 2004년 12월 6일부터 2006년 6월 25일까지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나는 농민공인데 ××택시회사는 매달 120원의 표준으로 나한테서 양로보험료를 수취하였지만 규정대로 양로보험기금에 나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택시회사는 2006년 6월 25일에 나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나의 양로보험료 2,673원을 반환할것을 요구한다.(계산방식: 495원×30%×18개월)
피고 ××자동차유한회사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북경시정부의 문건에 근거하여 본 회사는 ××택시회사와 인수합병하였다. ××택시회사는 회사의 전체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해제하였고 우리 회사는 ××택시회사의 차량만 인수하였다. 2006년 6월 16일, 본 회사는 ××택시회사와 자산재편성협의서를 체결하여 자산재편성전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택시회사가 책임지고 재편성후의 채권과 채무는 본 회사가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회사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외 원고의 소송에는 법률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사회보험금 반환기능이 없기때문이다.
피고 ××택시회사는 공시기가 만료되였지만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판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러하다. 원고 고모모는 본 시의 농민이다. 2004년 12월 6일, 원고 고모모는 피고 ××택시회사에서 일하게 되였고 쌍방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2006년 12월 6일까지인데 2006년 6월 25일, ××택시회사는 고모모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 쌍방이 계약을 리행하는 기간에 원고는 매달 ××택시회사에 그의 양로보험료의 개인납부부분으로 120원을 납부하였다.
2007년 3월, 원고 등 11명은 ××시 ××구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택시회사를 신소하여 ××택시회사측에 보험보상금을 지불해줄것을 요구하였다.
2007년 4월 8일, 동 중재위원회는 동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동 사건은 로동쟁의중재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결재에 동의하지 않아 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택시회사가 쌍방이 근로계약을 리행하는 기간에 ≪××시 농민공양로보험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규정에 따른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되였다는 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보상금 2,673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사결과 고모모는 양로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없었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2006년 6월 17일, ××자동차유한회사는 ××택시회사와 ≪자산재편성협의서≫를 체결하고 ××택시회사에 대해 재편성을 진행하였다. ××택시회사는 회사의 차량 등 부분적인 자산을 ××자동차유한회사에 넘겨주었다. 법정심사에서 본 법원은 법에 따라 ××자동차유한회사를 본 사건의 공동피고로 추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시 농민공양로보험 잠정방법≫ 제15조는 “채용단위가 농민공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대로 단위와 개인의 양로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 농민공이 규정에 따른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된 경우 채용단위가 본 방법의 표준에 따라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택시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농민공이며 ××택시회사가 규정에 따라 그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되였고 손실을 받게 되였으므로 ××택시회사는 마땅히 원고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자동차유한회사는 ××택시회사를 재편성하였고 ××택시회사는 이미 그에게 차량 등 부분적인 자산을 넘겨주었으므로 ××자동차유한회사는 마땅히 ××택시회사와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택시회사, ××자동차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7일내에 원고 고모모에게 양로보험배상금 1397.76원을 급부해야 한다.
(2)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