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과 채용단위 사이에 양로보험료납부 또는 양로보험문제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농촌에서 온 만모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북경의 어느 가구공장에서 일하게 되였는데 단위에서는 그를 위한 아무런 사회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바람에 만모는 퇴직할 나이가 되였지만 북경시의 규정대로 농민공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되였다. 만모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로동권익수호기구에 전화로 문의하였다.
답: 채용단위가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단위와 개인의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농민공이 규정대로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없게 된 경우 채용단위는 북경시의 관련 방법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농민공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농민공은 로동보장부서에 고발, 고소할수 있다.
그리하여 만모는 로동권익수호기구의 도움으로 단위 소재지의 로동보장부서에 이를 고소하였다. 결국 채용단위는 해당 규정의 표준에 따라 만모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의거】 ≪북경시 농민공양로보험 잠정방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