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의 근무단위와 근무지점이 변동되였을 경우 양로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의 개인구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항모는 사천성의 농민공으로 중경에서 일하고있었는데 단위에서는 그를 양로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 1년이 지난후 항모는 대우가 더 좋은 현지의 다른 채용단위로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하였다. 다른 단위로 자리를 옮길 경우 그가 이미 가입한 양로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중경시에서 농민공양로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이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종지 또는 해제한후 중경시행정구역내의 채용단위와 새로 근로관계를 건립하는 경우 양로보험관계만 전속하고 양로기금은 전속하지 않으며 중경시 행정구역외의 채용단위와 근로관계를 건립하는 경우 그 농민공의 양로보험개인구좌의 자금은 사회보험담당기구에서 잠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게 되며 국가에서 외성(자치구, 직할시)으로의 전속방법을 확정한후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때문에 항모는 중경시 행정구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경우에는 사회보험담당기구에 가서 양로보험관계를 전속하는 수속만 하면 된다.
【의거】 ≪중경시 농민공양로보험 시행방법≫ 제12조.